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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까지 전국 읍면동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 과태료 부과···자신신고 시 75%까지 감면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진행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읍·면·동에서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사실조사로 파악된 주민등록 자료는 조세·복지·교육·병역 등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된다. 또 사실조사로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명부 작성에 기준자료로도 활용된다.

조사는 이·통장이 관할 내 모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한 뒤 일치하지 않는 세대를 가려내고 다시 읍·면·동 공무원이 상세 개별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확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을 정정·말소하거나 거주불명 등록 등 조치를 취한다. 거주불명 등록자나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 등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은 사실조사 기간에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액수의 최대 75%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지난해 8∼9월 이뤄진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사망의심자 5만2,963명 가운데 2,961명(5.6%)의 거주를 확인했다. 또 4만9,699명(93.8%)은 사망 말소, 303명(0.6%)은 거주불명 등록 조처됐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자료는 국가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데이터”라며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사실조사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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