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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CJ 장남 이선호 "진심 반성"... 檢, 징역 5년 구형

재판부에 선처 호소... 1심은 집행유예로 석방 조치

7일 법정으로 향하는 이선호씨. /연합뉴스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001040)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30)씨가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7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해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 후회스럽고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했다. 자신의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소개한 이씨는 “내 잘못으로 고통받은 부모님과 가족, 아내, 그리고 직장 동료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강조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씨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해 수사 과정에서 구속을 자청했다”며 “한 아이의 아버지로 새 삶을 살아야 하니 선처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5년 형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1일 오전 4시55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다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올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여섯 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같은 달 4일 혼자 택시를 타고 인천지방검찰청 청사를 찾은 이씨를 긴급 체포했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씨에게 전과가 없는 점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그는 구속 48일 만에 석방됐다. 이씨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7일로 예정됐다.

이씨는 2013년 CJ제일제당(097950)에 입사해 최근까지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CJ 경영승계의 핵심 계열사로 꼽히는 CJ올리브네트웍스의 2대 주주다. 지난해 5월에는 식품 전략기획1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3세 경영’이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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