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신세계(이하 신세계)가 BTS 관련 모든 상표권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7일 오후 신세계 측은 “신세계백화점은 BTS와 관련된 모든 상표권을 포기한다. 신세계는 한류문화를 대표하는 방탄소년단의 활동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와 신세계는 최근 ‘BTS’ 상표권을 두고 갈등을 겪었다.
빅히트는 방탄소년단의 데뷔 한 달 전인 지난 2013년 5월 방탄소년단의 영문표기 ‘BTS’에 대한 상표권을 최초 출원했다. 이후 2015년 4월 의류(25류)에 대한 ‘BTS’ 상표권 출원을 신청했으나 기등록된 상표권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2년 후인 2017년 신세계는 자사 편집숍 브랜드 분더샵(BOON THE SHOP)의 약자가 ‘BTS’라고 주장하며 상표권 등록을 시도했다. 이어 ‘BTS’를 단독 표기하는 자체 상품 제작 사업 등을 위한 상표권 출원을 시도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빅히트의 기각 사유와 동일한 이유로 신세계의 신청도 기각했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빅히트와 신세계는 ‘BTS’ 관련 상표권 출원에 대해 갈등을 빚어왔다. 결국 빅히트는 이날 “방탄소년단과 연관된 상표를 마구잡이로 사용하거나, 제3자가 권리를 획득하고자 하는 시도들에 대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방탄소년단의 명칭인 ‘BTS’를 다른 기업이 독점하고 소유할 수 없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권리를 확보할 방침”이라고 공표했다.
이에 신세계가 공식적으로 상표권을 포기함으로써 더 이상의 법적 공방 없이 마무리됐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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