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3 교실 선거판' 피할 수 있을까...교육당국 선거교육 공동추진단 구성

4월 총선 선거권 학생 14만명... 새 학기부터 선거 교육 시작

진보측 인사 개입 가능성 커... “정치적 중립 토대 필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20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연합뉴스




교육당국이 만 18세 선거권 시행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선거교육공동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입시를 앞둔 고3 교실이 진영 대결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올바른 선거교육을 통해 학생이나 교사들의 선거법 위반을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자료 개발 등에 진보 교육계 인사가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 정치편향교육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선거교육공동추진단을 구성해 학생 유권자 교육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 국장급인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이 단장을 맡는 추진단은 선거권을 가진 학생이 학교에서 유권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추진단은 먼저 오는 3월 새 학기 고등학교 사회 수업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선거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음달 말까지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교육자료 구성을 위해 교육부는 만 18세 선거권 연령 인하 운동을 펼쳐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소속 청소년 등과의 간담회를 이날 진행했다. 또 교육부는 학생들이 공직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발 중인 선거법 위반 사례집을 각 학교에 곧 내려보낼 예정이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데 따른 학교의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교육현장에서는 만 18세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투표가 학교의 정치화를 조장하고 교사들의 정치성향이 개입된 잘못된 선거교육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첫 선거권 행사에 앞서 진행할 예정인 모의선거 수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은 진보 성향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징검다리교육공동체에 위탁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만 18세 선거법은 학교의 정치장화, 고3 학생의 선거운동이라는 새로운 숙제를 교단에 안겨줬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토대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선거권 연령 인하로 4월15일 총선에 투표할 수 있는, 2002년 4월16일 이전에 출생한 고등학생은 약 14만명으로 추정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학생들도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참정권을 갖게 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이며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선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권자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혹시라도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면서 “학교가 선거운동이 가능한 곳인지, 교사는 선거 얘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등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