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원자력발전만 예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만 예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형편에 맞게 어떻게 적절하게 ‘에너지 믹스(조합)’를 해서 전기를 공급할 거냐, 에너지 가격은 어떻게 유지할 거냐, 아주 종합적으로 가야 한다”며 정부의 원전 정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산업자원부 장관을 역임했고 당시에는 원전 긍정론자로 평가됐었다.
정 후보자는 “냉혹하게 판단하자는 데 저도 동의하고 있다”며 “에너지 믹스를 세계적 조류에 맞춰서 신재생 에너지를 확충하면서 원전은 원전대로 생태계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후쿠시마(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이후 (원전에 대한) 제 생각도 바뀌고, 국민의 생각도 바뀌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청문회에서는 동탄 택지 관련 의혹을 야당 측에서 계속 제기했다. 정 후보자는 자신의 측근이 경기도 화성도시공사로부터 특혜성 택지공급을 받았고 여기에 정 후보자가 관여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에 “참 기가 막힌 일이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이런 의혹 해명에) 소비해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사인 간 채무가 2010년 1억원, 2011년 5,000만원 등으로 축소 신고됐다는 지적에는 “제 형님, 처남, 가까운 친구와 금전거래를 하면서 차용증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후보자의 임명을 위한 표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총리는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인사청문회 외에도 국회 본회의의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해 12월20일 국회에 제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20일째인 이날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심사경과보고서를 제출하고 표결해야 한다. 10일까지다.
하지만 9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처리가 있기 때문에 10일 표결 가능성은 낮다. 다만 인사청문회법은 일정이 늦어지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할 권한을 명시했기 때문에 늦어도 13일 본회의에서는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의석이 160석에 달하기 때문에 한국당의 반대에도 무기명투표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구경우·정영현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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