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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개방' 놓고 서울시교육청 골머리

학교측 반발 크자 조례 재의 요구

시의회 "시민 우선" 수용 미지수

/이미지투데이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감 권한을 강화하는 조례에 대한 재의를 서울시의회에 요구했다. 학교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사용권을 확대하려는 시의회와 막으려는 학교 사이에서 난감한 교육청이 교육현장의 반대 뜻을 전달한 것인데 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9일 발표했다. 해당 안은 교육감이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나 학교장에게 위임한 행정권한을 필요에 따라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20일 시의회에서 의결됐다. 교육청은 “위임한 권한을 필요에 따라 가져오는 것은 ‘권한 위임’ 속성에 모순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학교 자율성 침해는 물론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재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의회 조례 개정의 배경에는 학교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이용권을 둘러싼 갈등이 있다. 그동안 다수의 시민이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교내 시설 사용권한을 요구해왔지만 학교장의 반대로 묵살돼왔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서울 장안초등학교에서는 교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이유로 정문을 폐쇄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당시 불편을 겪은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과 민원제기가 이어졌고 해당 지역구 시의원까지 개입했지만 끝내 정문 개방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결과 시민들을 대리해 시의회가 나서 교육청을 통해 사용권을 확대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통과시킨 것이다. 교육감의 경우 학교장과 달리 투표로 선출되는 만큼 시의회 결정과 시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의회와 학교 사이에서 난감해진 것은 서울시교육청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서울교사노조가 조례 철회를 촉구하는 약 7,000명의 서명을 교육청에 전달하는 등 학교 자율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지만 시민들과 시의회는 편리성 확보 차원에서 교문을 열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재의라는 것이 무거운 행위임을 충분히 알지만 학교 현장의 우려가 매우 크기에 불가피하게 재의를 요청하게 됐다”며 교육현장의 반대 의사를 시의회에 일단 전달했다.

문제는 서울시의회가 교육청의 재의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다.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조례는 시의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재의결된다. 시의회 최종 결정이 교육청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교육감은 재의결 사항의 법령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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