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청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당을 대표해 찬성표를 던졌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범위를 19∼34세로 정의하고, 국무총리가 청년 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청년 정책의 통합·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또 청년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도록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청년 발전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적시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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