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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10살 연상 아내 10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남편에 '무기징역'

10시간 동안 이어진 남편의 구타로 아내는 결국 숨을 거뒀다. /이미지투데이




전주 군산에서 50대 남성이 아내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농로에 버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전주지법 군사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무기 징역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 10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함께 명했다.

지난해 3월 22일 오전, A씨는 군산시 조촌동 자택에서 10살 연상의 아내(63)를 때려 숨지게 한 뒤 회현면의 한 농로에 버리고 도주했다.

당시 10시간 넘게 아내를 때렸으며, 그 과정에서 아내를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내 언니(72)도 A씨에게 손발이 묶인 채 폭행을 당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 아내는 폭행을 견디지 못해 의식을 잃었고, 농로에 버려진채로 숨을 거뒀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뒤인 이튿날 새벽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성의 한 졸음쉼터에서 경찰에 불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결혼 신고 직후부터 아내에게 손찌검했고 버티지 못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아내를 때린 건 맞지만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 성관계도 함의로 이뤄진 거다”라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당시 상황, 폭행 정도, 숨진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볼 떄 피고인에서 살인 의도 있거나 최소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살인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했다”며 “반사회적·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임을 고려해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누범기간은 범죄를 저지른 자가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뒤 3년의 기간을 의미한다. 이 기간 동안 다른 범죄나 동종 전과를 저지르면 형이 가중되며 집행유예가 불가할 수 있다. A씨는 2011년 여성 여러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출소 1년 만에 또 범죄를 저질렀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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