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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미지급 연금보험금 지급해야

자체셈법 적용한 금융기관에 법원이 제동

우체국이 연금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고객과 맺은 계약서상의 약관이 아닌 자체적으로 결정한 연금액 산출방식이 법원에 제동이 걸렸다.

업계에서는 이와 유사한 우체국 보험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이 같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률구조공단(사진·전경)은 10일 우체국 연금보험 가입자 정 모씨(78)는 지난 19년간 우체국이 연금보험금을 약관보다 적게 지급한 금액 500여만원을 최근 법원 소송을 통해 받아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1994년 우체국 보험상품(종신연금형, 체증형)에 가입해 2000년부터 매년 연금을 받아왔다.

약관에 따르면, 연금 개시연도인 2000년부터 10년간은 직전 연도 연금액에 체증률 10%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10년차 연금액과 같은 액수를 지급 하게 돼 있었다.

그러나 우체국이 최초 10년간 적용한 체증률은 약관에 명시된 10%가 아닌 매년 정기예금금리의 변동을 반영한 4.84~9.37%였다. 또한, 11년 차 이후의 연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예금금리의 변동을 반영한 연금액 산출식을 적용해 직전 연도보다 7.12~14% 감소한 금액을 지급했다.

이에 약관을 꼼꼼히 살펴본 정 씨는 연금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자 우체국에 이의를 제기했다.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끝에 열린 우체국보험분쟁위원회에서는, 정 씨의 민원을 일부 반영해 11년 차 이후의 연금액은 변동금리를 배제하고 10년 차 연금액을 종신토록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정 씨는 10년 차 연금액 자체가 과소하게 산정되었고 이에 따라 매년 받는 연금액도 적을 수밖에 없어 조정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정 씨는 미지급 연금액 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던 정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우체국은 이 개인연금보험 상품의 경우 체증률 10%를 기준으로 변동금리(정기예금금리)를 적용했고, 정기예금 이자가 지속해서 하락함에 따라 연금액 체증률이 10%에 미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이 사건을 담당한 법률구조공단 안양출장소 신지식 변호사는 약관상 정씨가 가입한 보험은 10년 보증부 체증형일 뿐, 이 체증율에 다시 어떤 수치를 곱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음을 주장했다. 또한, 계약체결 당시 우체국이 배포한 연금보험 가입 안내 팸플릿까지 제시하며 반박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김지숙 판사는 보험 약관, 보험증서, 안내장 등을 종합하면, 우체국에서 내부적으로 변동금리를 반영하고자 했던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약관의 해석상 직전 연도 연금액의 10%를 체증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며 정씨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5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 변호사는 “가입자와의 약속인 약관은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설정한 셈법보다 우선한다”며 “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체국이 먼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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