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영창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군인사법 개정안이 지난 9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법은 영창을 군기 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대체토록 규정하고 있다.
군기 교육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해 교육·훈련하는 것으로 15일 이내로 하도록 했다. 감봉은 월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감액 지급하는 것이다. 휴가 단축은 복무 기간에 정해진 휴가일 수를 줄이는 것으로 1회에 5일 이내로 하고 복무 기간에 총 15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견책은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해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훈계를 말한다.
국회를 통과한 군인사법에는 “병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구금을 당하지 않는다”며 “징계의 사유에 대해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3년여 만에 법이 통과됐다”면서 “영창은 그 효과에 견줘 위헌논란, 행정비용 등 부담이 더 큰 제도였다. 진정한 국방력 강화는 병사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켜주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작년 12월 ‘국방개혁 2.0 및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구한 말 고종 시대에 시작된 군 영창제도가 12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며 “영창 폐지로 인해 군 기강이 약화하지 않도록 군기 교육 제도를 개선하는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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