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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무면허·대포차' 창원 카자흐스탄 뺑소니범, 징역 2년6개월

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해외로 도피한 카자흐스탄인 피의자가 10월 14일 인천공항에서 경찰에 인도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초등생학생을 치어 다치게 하고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 불법 체류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10일 뺑소니(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카자흐스탄인 A(2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2차로에서 신호등 없는 도로를 건너너오던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8)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났다. 불법체류에 운전면허도 없고, 대포차를 몰다 발생한 사고로 그는 바로 다음날 고국 카자흐스탄으로 달아났다가 10월 14일 자진 입국했다.

피해 학생은 한때 의식이 없을 정도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을 받았으나 당시 치료비가 수천만원을 넘어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현재는 재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어린이의 아버지는 A씨를 꼭 잡아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려 큰 지지를 얻기도 했 했다.



강 부장판사는 “A씨가 낸 사고로 아이가 인지능력, 언어능력이 떨어졌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를 해야 하는 점, 피해자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지만,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발적으로 돌아온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더 선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뉘우치고 스스로 귀국한 점, 사고 발생 장소가 신호등,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 아니어서 교통사고 발생 책임을 전적으로 A씨에게만 묻기 어려운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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