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하도급법과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조치다. 공정위는 납품 단가를 깎을 목적으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받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 같은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도록 하는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원청업체가 기술자료를 받아 기존 납품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제공해 같은 제품을 만들게 해놓고 이를 무기로 가격을 깎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기존에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하면 안 된다’는 조항을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는 행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로 심사지침을 고쳤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정당한 기술자료 요구 사유에서 ‘원가자료 요구’를 삭제했다. 공동 특허 개발이나 하자 원인 규명을 위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아울러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해당 자료의 사용 기간과 반환, 폐기 방법 등을 반드시 기재해 발급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법 위반임을 명문화 했다”면서 “수급 사업자의 기술자료가 더욱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