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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범위, 피해자→가족으로 확대…국회 본회의 통과

/ 사진=이미지투데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요청을 피해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부모·형제자매도 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에 따르면 10일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가부는 피해자가 개인 사정으로 삭제 지원 요청을 하지 못하는 일이 사라지게 돼 피해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개정 법률안에는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이나 편입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학교장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의 전학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에 대해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성폭력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상처를 이겨내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돼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데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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