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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 인터넷사기, 조심하세요”…경찰 설 전후 집중단속

지난해 13만6,074건 적발…1년새 21% 증가

상품권 싸게 판다며 359명에 104억원 가로채

경찰청 ‘사이버캅’ 앱 조회로 범죄 예방 당부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이 설을 앞두고 명절선물이나 여행상품 등을 싸게 판다는 인터넷 사기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에 대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인터넷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인터넷 사기수법도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은 이달 13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 범죄 단속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승차권·상품권 등 설 관련 상품 판매 빙자 사기 △렌터카·숙박권 등 여행상품 판매 빙자 사기 △공연 티켓 등 구매 대행 빙자 사기 △명절 인사·택배 조회를 가장한 스미싱·메신저 피싱 △가짜 쇼핑몰 사이트·SNS 마켓 등을 이용한 쇼핑몰 사기 △사이버 금융범죄 등에 이용된 대포통장 매매행위 등이다.

경찰청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유사 사건은 경찰서를 지정해 책임지고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조직적 인터넷 사기는 지방청 사이버수사대가 집중 수사하고, 사기 목적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차단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해 발생한 인터넷 사기 건수는 13만6,0074건으로 2018년(11만2,000건)보다 21% 증가했다. 경찰이 지난해 검거한 피의자 가운데는 인터넷 공동구매 카페회원들에게 백화점 상품권 등을 싸게 판다고 속여 359명으로부터 104억원을 가로챈 경우도 있었다. 또 다른 피의자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리조트 숙박권을 싸게 양도한다고 속여 96명으로부터 4,370만원을 가로챘다가 검거됐다.

경찰청은 ‘사이버캅’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인터넷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이버캅’에서 거래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경찰에 신고된 번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경찰은 비대면 거래시 구매자가 낸 결제 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고 있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뒤 대금이 판매자에게 지급되게 하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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