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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일몰제 째각째각...조합설립 '막판 스퍼트'

신반포2차·송파 장미1·2·3차 등

2월까지 조합창립총회 개최 따라

사업장 37곳중 18곳 일몰제 피할듯

압구정 3지구 등은 일몰연장 신청

서울시 수용 여부는 예단 어려워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비사업장들이 조합 설립을 위한 막판 스퍼트를 하고 있다. 서울 내 일몰제 적용지역 37곳 중 18곳이 이미 조합설립을 마쳤거나 2월 내에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압구정 3지구 등 일몰기한 연장을 노리는 사업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일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일몰제 피해 조합설립 문전성시= 12일 서울경제신문이 서울시 클린업시스템 및 각 구청과 구역 추진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정비구역 일몰제로 인해 오는 3월 2일 구역 해제 대상인 37곳(총 38곳 가운데 시장정비사업 1개소 제외한 나머지) 중 총 18곳이 조합을 설립했거나 조합 설립이 유력해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정비구역 일몰제는 일정 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정비구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 1월 30일 이전에 추진위 승인을 얻은 사업장은 일몰제 개정법이 본격 시행된 2016년 3월 2일부터 4년 이후까지 조합설립을 하지 못하면 일몰제를 일괄 적용받게 돼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구역이 바로 이 37곳이다.

현재 일몰제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난 곳은 10곳이다. 청량리6구역·돈암6구역·신림1구역·길음5구역·장위3구역·봉천1-1구역·개봉3구역·신반포4차 등 8곳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여의도 광장아파트와 신길 10구역은 각각 지난해 6월 한국자산신탁, 지난 2018년 1월 한국토지신탁과 계약을 맺고 신탁방식 정비를 하기로 정하면서 일몰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또 성수 2구역 등 8곳은 75%의 주민동의서를 확보하고 조합창립 총회 날짜를 확정해 구역 해제 위기에서 사실상 벗어났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의 마지막 퍼즐로 불렸던 성수2구역은 19일 조합창립총회를 열 예정이고, 신길2구역도 17일 조합창립총회를 준비 중이다. 미아4-1구역은 2월 1일, 신반포2차가 2월 15일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송파 장미1·2·3차는 2월 23일 조합 설립을 위한 총회를 연다. 송파 한양2차와 서초 진흥, 미아 9-2구역은 주민 동의율을 거의 확보해 2월 중으로 창립총회 개최가 유력하다. 이로 인해 1~2월에 그야말로 조합설립이 문전성시를 이룰 전망이다.



◇ 압구정 3지구 등 일몰 연장 신청 =이들 18곳과 달리 일몰제 적용의 불씨가 살아있는 곳은 일몰 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주민들에게 여전히 동의서를 받는 구역이다. 압구정 3지구와 봉천 12구역, 흑석1구역, 신반포25차 등은 조합설립까지 가진 못했지만, 주민 동의율 30%를 달성해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시의 동의를 얻어야 조합 일몰을 피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의 정책 방향을 비춰봤을 때 이들 지역에 대한 조합 연장이 가능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은평구 증산4구역과 관련 주민이 일몰기한 연장을 신청했으나 구역을 해제한 전례가 있다. 추진위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반발했지만, 대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 외에 조합설립동의서와 일몰 기한 연장 동의서를 동시에 징구하는 지역은 신설1·전농8·전농12·성수1·정릉6·양평동 신동아·방배 삼호·여의도 신동아 등이다.

현재 구역해제가 유력한 곳은 추진위원회가 공석인 미아11구역과 여의도 미성·신반포26차·신수2구역 등이다. 공덕6구역과 신림 미성, 여의도 목화 등은 현재 뚜렷한 대응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이 가운데서도 구역 해제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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