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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도박, 성매매 알선' 고개숙인 승리, 이번에도 구속 피할까?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서울경제스타 DB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가 10억원대의 해외 원정도박,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13일 오전 10시 4분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승리는 별다른 말 없이 법정을 향해 빠르게 들어갔다.

“국민들께 한 말씀 해달라”는 말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으나 지난번과 같이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승리의 영장실질심사는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서울경제스타 DB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를 받는다. 도박 자금으로 달러를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추가됐다.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낸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2016년 7월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강남에 ‘몽키뮤지엄’이라는 유흥주점을 차리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도 함께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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