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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정세균 임명동의안 가결

헌정 첫 국회의장 출신 총리

한국당 "연거푸 날치기" 반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후 회의장 앞에서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관련기사 5·6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유형을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특정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되는 동시에 지난해 4월29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그리고 이들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이후 259일간 이어졌던 ‘패트 정국’도 막을 내렸다.

앞서 정 총리 임명동의안 투표에는 278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찬성 164표, 반대 109표, 기권 1표, 무효 4표였다. 찬성표 수는 2017년 5월 이낙연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 시 찬성표 수와 같았다. 한국당은 의장 출신을 총리로 지명하는 것은 삼권분립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 표결에는 참여했다. 이에 따라 정 후보자는 헌정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 총리가 되게 됐다.



한국당은 임명동의안 표결 직후 본회의장을 벗어나 규탄대회를 열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정 후보자를 “정세균씨”로 지칭하며 총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법안이 “연거푸 날치기로 처리됐다”며 날을 세웠다.

청와대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데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고민정 대변인은 “오랜 기다림 끝에 비로소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완성됐다”며 “정 후보자는 변화를 이끌 ‘경제유능’ 총리, 국민과의 소통 및 야당과의 협치를 강화하는 ‘소통·협치’ 총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회의에서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3법도 통과됐다. /임지훈·양지윤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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