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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편 경찰, '수사권 조정' 통과에 "선진 사법체계 첫걸음"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 /연합뉴스




경찰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자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경찰청은 발표자료를 내고 “국민의 염원을 담은 수사권 조정 입법으로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이 오랜 논의 끝에 이뤄졌다”며 “이번 입법은 우리나라가 형사소송법 제정 65년 만에 선진 형사사법체계로 진입하는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청은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수사구조에서 경찰이 본래적 수사주체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 하라는 뜻임을 알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청은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부족한데 수사권이 확대됐다는 지적을 의식하고 “국민과 가장 먼저 만나는 형사사법기관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시스템을 갖춰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감시를 확대하고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내외부 통제장치를 촘촘하게 강화하겠다”며 “검찰과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8시께 국회는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두 건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종결권 확보로 수사 재량권이 대폭 늘어난다. 반면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권한이 축소된다. 국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입법은 모두 완료됐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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