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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지 않겠다"…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33명, 2차 집단소송 제기

일제 강제징용 2차 집단소송 기자회견 / 사진=연합뉴스




광주·전남 지역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33명이 일본 전범 기업을 대상으로 2차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33명을 대리해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광업 등 6개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의 원고 33명 중 피해 생존자는 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원고 31명은 피해자의 자녀, 손자 등 유족들이다.

피고 기업 중 홋카이도 탄광 기선은 원고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쓰비시광업 9명, 미쓰비시중공업 4명, 미쓰이광산 3명, 니시마쓰건설 1명, 가와사키중공업 1명 순이다.

소장 제출 이후 단체들은 이날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변호사회 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소송을 통해 지난날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이 저지른 반인륜적이고 반인도적인 불법행위가 다시 한번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며 “과거를 반성하지 않은 채 한일 우호나 관계 개선은 어렵다. 강제동원 사실 인정·사과·배상 등이 이뤄질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피해자 측이 강제징용 해법으로 내놓은 ‘한일공동협의체’를 조속히 창설하라”며 “피해자들의 권리가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에는 집단 소송에 함께 참여한 피해자와 유족이 전범기업의 만행을 공개했다.

고(故) 김상기 선생의 아들은 부친이 남긴 경위서를 증거 자료로 내놓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강제동원의 한을 풀어달라시며 이 글을 남기셨다”며 “일본 제품만 봐도 반감이 생길 정도로 원망스럽다. 소송으로 아버지의 한을 풀어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에도 강제동원 피해자 54명이 전범기업 9곳을 상대로 1차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일본 측의 송달 거부 등으로 재판이 지연돼 2차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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