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송선미, 남편 청부살인범에 손해배상 2심도 승소… 法 "13억 배상"





배우 송선미(사진)씨가 남편을 청부 살인한 남편 사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송씨와 딸이 곽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총 13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곽씨는 지난 2017년 8월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조모씨를 시켜 송씨의 남편인 고모씨를 청부 살해했다. 곽씨와 고씨는 사촌지간이었다. 곽씨는 할아버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아버지 등과 공모해 증여계약서·위임장을 위조하고 예금 3억여 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았다. 곽씨는 2018년 말 무기징역 형을 확정받았다.

송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은 “살인을 교사해 고씨를 사망케 하는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