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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노트·사건관리실 설치...인권침해 막는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 이후]

경찰권 제어 대책은

영장·수사심사관 도입도 박차

민갑룡 경찰청장(뒷줄 오른쪽)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환송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경찰권을 제어할 대책에도 시선이 쏠린다. 경찰은 지난해 ‘버닝썬’ 사건 등을 거치며 경찰권 행사에 못 미더운 시선이 남아 있는 만큼 확대된 권한이 되레 인권침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인권강화 대책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0월7일부터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전국 경찰서로 확대 실시해오고 있다. 일선 경찰서에 비치된 변호노트는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 사건관계인들이 경찰에서 받은 조사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피의자의 권리·방어권 안내와 관련한 체크리스트 등이 기재됐다. 이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경찰은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되면서 자기변호노트와 같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견제장치가 더 중요해진 만큼 이를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언제든 조사내용을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관과 피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면서 “인권수사를 위한 중요한 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다음달부터 서울 마포·강남경찰서에 ‘사건관리실(가칭)’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사건관리실은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사건 행정·심의 기능을 한데 묶어 관리하는 곳으로 수사의 효율성·전문성과 수사절차의 공정성을 한번 더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경찰이 압수·구속영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타당성을 심사하게 될 영장심사관도 이곳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인권침해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등 필요한 후속작업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변호인 참여의 실질화를 통해 사건관계자들의 인권·방어권 등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외부적으로는) 변협과 협약(MOU)도 체결하고 있고 경찰 내부적으로는 영장심사관·수사심사관 등 경찰 자체적으로 사건 종결 전까지 수사 과정이 제대로 됐는지 살펴보는 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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