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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무시한다는 생각에…" 이웃 2명 무참히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창원지법 통영지원. /연합뉴스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으로 이웃 2명을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이용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남)씨에게 최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살인은 인간의 하나뿐인 생명을 앗아가는 극악의 범죄로 강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미뤄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6일 오후 5시 50분께 거제 시내에 있는 이웃 B(57·남)씨 집에서 A씨는 싱크대에 있던 흉기로 B씨를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7월 B씨 집 근처로 이사한 다음 B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다퉜고, 이후로도 B씨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범행 당일 마주친 B씨와 다시 잘 지내보려고 B씨 집에 들어가려다가 거절당하자 또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에 살인을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직후인 당일 오후 6시께는 다른 이웃 C(74·여)씨 집에 들어가 그 집 흉기로 C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첫 범행 뒤 귀가하려다가 C씨 집을 보고 C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18년 이사하기 전 본인 집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C씨 부부와 갈등을 겪었고, 이사 온 뒤에도 C씨가 자주 욕설을 하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악감정을 품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당시 술을 마셨고 범행 직후 다소 횡설수설했지만, 사람을 죽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한 데다 자녀 등에게 연락을 한 점 등을 토대로 당시 사물 변별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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