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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은 반인반수 괴물"… 결국 헌재 간 공수처법

한변 헌법소원·효력정지 신청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가운데) 국회부의장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의장석으로 올라가려다 국회 경위들에게 제지당하자 고함을 치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즉각 헌법소원을 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4일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변은 “공수처는 수사권·영장청구권·기소권 등을 갖는 특별 사정기구로 설립됐으나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아 권력분립 원리에 반한다”며 “대통령 의중에 따라 정치 관여나 전횡을 해도 견제할 수단이 없는 초헌법적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한변은 또 “국민들은 초헌법적 사찰기구 아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적법절차에 따른 피보호권 등을 침해당하게 된다”며 “문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임무를 방기하고 헌법 위반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나아가 “공수처법은 21세기 문명국가에서 차마 어디 내놓기도 민망한 반인반수의 괴물”이라며 “이런 악법은 단 하루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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