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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부터 '새 공제대상'까지, 달라진 연말정산 정리

/서울경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됐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올해는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이 새로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과 함께 2019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간편히 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를 한번에 모아 볼 수 있는 서비스다. 연말정산시 올해부터 달라진 점도 유의해 신청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데,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1회 출산’으로 간주해 공제대상 의로비 한도는 200만원으로 같다. 소득 공제 항목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추가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1일 이후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로 결제한 입장료의 30%가 공제된다.



기부금 세액 공제 기준 금액은 기존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변경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기준은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서 ‘5억원 이하 주택’으로, 월세액 세액 공제는 ‘국민 주택 규모(전용 면적 85㎡) 이하’에서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기준 시가 3억원 이하’로 변경된다.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남편 명의로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받을 수 있다.

자녀 세액 공제 적용 대상이 기존 ‘20세 이하 자녀’에서 ‘7세 이상(7세 미만 미취학 아동 포함), 20세 이하’로 변경된다.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 시 지난해 2월12일 이후 면세품 구매에 쓴 비용은 제외된다. 의료비 세액 공제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도 제외된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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