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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데이터3법’으로 개인정보 재식별 우려”...“범위 구체화해야”

“주민번호 활용해 가명정보로 개인 식별할 수 있어”

데이터3법 구체화 과정서 보완 필요...모니터링할 것

/이미지투데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개인정보의 활용범위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개인정보의 오·남용이 일어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인권위는 15일 낸 보도자료에서 “(데이터3법으로) 우리나라의 데이터 기반 신산업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 기대하는 한편 정보인권에 대한 보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 개인정보 체계의 특수성을 들어 데이터3법의 잠재적 위험성을 강조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 국민 개인 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존재하고 있어 가명 개인정보를 결합·활용하는 과정에서 재식별될 가능성이 있는 등 가명 개인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통과된 데이터3법은 정보주체 본인의 동의 없이 가명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 ‘민간 투자 연구’가 그대로 포함돼 있다”며 그간 일각에서 제기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데이터3법 개정 국면에서 관련법에 대한 위험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지난해 7월과 11월 인권위는 성명 등을 통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정보주체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도록 가명 개인정보의 활용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인권위는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 데이터3법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가명정보의 활용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이 이뤄지기 위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데이터3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한 가명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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