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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라던 거래허가제, 靑 '진짜' 확인?

대출금지 확대 등 부인하더니

'찌라시'보다 수위 높은 언급

"초헌법적 대책 여론 떠보기냐"





청와대의 ‘주택거래 허가제 ·대출금지 확대 등’ 강경 발언 여파가 지속 되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가 ‘검토한 적 없다’며 긴급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초헌법적인 대책 언급이 얼마 전 ‘찌라시’에 나왔던 부동산 대책과 너무 흡사해서다. 당시 국토부는 찌라시에 거론된 부동산 대책에 대해 말 그대로 찌라시, 가짜 뉴스라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짜 뉴스라고 밝힌 찌라시에는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을 13일 오전 10시 국토부 기자실에서 발표하고, 백브리핑은 그날 오후 2시에 열린다고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이 일정은 가짜로 밝혀졌지만, 관련 내용들은 상황이 다르다. 초고가 주택범위의 기준을 낮추거나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이 담겨있어서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급한 내용과 닮아있다.



강 수석은 1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지만,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을 하는 분도 있다”며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하자는 주장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찌라시에는 ‘초고가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이 포함돼 있었다. 또 강 수석은 “현재 가격이 15억원 이상인 아파트 구입에 대출이 금지된 기준을 더 낮춰도 된다”며 “8억~9억원 정도로 접근해 대출제한을 낮춰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또한 국토부가 가짜뉴스로 지목한 찌라시에 담겨져 있다. 이밖에 해당 찌라시에는 △다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제한 △다주택자 전세반환대출 금지 등 추가 규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장에서는 청와대와 정부가 위헌 논란이 불가피한 초헌법적 대책을 준비해 놓고 여론을 떠 보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것 같다”며 “아예 주택 거래를 못 하게 막는 방안도 나올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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