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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S]"경매기록 실시간 공개되는데…탈법 오해 아쉬워"

■과세신중론=캐슬린 킴 법무법인 리우 미국 변호사

화랑 카드거래 등 시장 투명화

과세땐 미술시장 침체 우려 커

캐슬린 킴 변호사




“미술품 거래 과정에서 아직도 위법과 탈법이 횡행한다는 막연한 오해와 편견이 가득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캐슬린 킴(사진) 법무법인 리우 미국 변호사는 “과거에는 예술품 가격이 투명하지도 않고 유통업자와 구매자 사이에 정보격차가 커 소비자를 속이기 쉬웠을 것”이라며 “지금은 모든 경매기록이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화랑들도 카드 거래는 물론이고 현금영수증 사업자로서 현금거래를 신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의 관행을 유지하는 유통업자들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지금은 화랑들이 아트페어에 나가서 작품경쟁·가격경쟁·신뢰경쟁을 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가격정보, 작가 및 작품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넘쳐나고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거래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투명해졌다는 설명이다.



미술품 가격 산정방식의 특수성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킴 변호사는 “미술품에는 ‘정가’가 없다”며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작동하지만 예술거래의 특수성이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희소성, 진본성, 유일성, 미학적 가치, 시대적 유행, 작가 및 작품의 개인적 배경과 정치 사회적 배경 등에서 부가가치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개인 컬렉터에 대한 사업소득 과세에 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킴 변호사는 “서화·골동품의 양도차익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인정해온 것은 시장침체를 우려한 정책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미술계는 (정부가) 약속을 깬 것으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경우가 기타소득 대상이고 어떤 경우가 사업소득 대상인지 모호하다”며 “실제 거둬들일 수 있는 세수 효과보다 예술품 거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탐사기획팀=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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