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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S] 감정·유통 시스템 개선 목소리 크지만…법안 자동폐기 수순

■미술품 유통법은 어떻게

사업자 등록·신고 제도화 안돼

음성적 거래로 위작논란 등 빈번

시장투명화 법적 근거 마련 절실

미술품 양도세 과세 강화에 대한 찬반 논란과는 별개로 감정 및 유통 시스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미술품 시장이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를 보이는 이유로 유통의 불투명성과 위작 논란 등을 꼽는다. 특히 사업자 등록 없이 영업하는 일명 ‘나카마(なかま·중간상)’의 음성적 거래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미술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불공정성 개선과 소비자 보호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얘기다.

국내 미술 시장은 화랑·경매·감정 등 미술품 유통의 근간이 되는 주요행위자의 등록·신고가 제도화돼 있지 않고 미술품 거래 내역을 관리하는 최소한의 법·제도적 장치가 없다. 이 때문에 과거 재벌가들의 비자금 조성 및 위작 논란이 빈번하게 발생해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고 공평과세 원칙도 실효성 있게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현재 국회에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로 미술 시장의 투명화, 감정 시장의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 유통 시장의 불공정 행위 개선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술품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이 계류돼 있다. 법안은 △미술품 유통 관련 주요행위자(화랑·경매·감정 등)를 등록·신고하도록 제도화 △미술품의 유통 및 경매 내역을 관리 △위작미술품의 유통·감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술품 거래질서 확립 및 공평과세 등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미술품의 창작·유통·소비의 선순환이 이뤄져 미술 시장의 확대가 예상된다. 그러나 20대 국회 회기가 별로 남지 않아 사실상 자동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탐사기획팀=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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