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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입장바꾼 도로공사 "2015년이후 입사 수납원도 직접고용"

자회사 반대 1,400명 모두 정규직화

17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직접고용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한국도로공사가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던 나머지 요금수납원 15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았던 요금수납원 1,400명 전원이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되게 됐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9월부터 장기화한 수납원 시위·농성 사태와 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 150명을 직접 고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근로조건은 현재 근무 중인 현장 지원직과 동일하다.



앞서 도로공사는 지난해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요금수납원 1,400명 중 1,250명을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하고, 남은 150명은 불법 파견 여지를 제거한 2015년 이후 입사자들이라 법원 판결을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작년 12월 을지로위원회의 중재 이후 현재까지 민주노총과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했으나 민주노총이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까지 무조건 직접 고용만을 주장해왔다”며 “이에 따라 설 명절 전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 2015년 이후 입사자를 일단 임시직으로 고용하려는 입장에서 더 나아가 해제조건부 근로계약 형태의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제조건부는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을 뜻한다. 즉 이르면 다음 달 중 나올 것으로 보이는 150명 요금수납원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도로공사 측이 승소할 경우 이들에 대한 고용 계약은 종료될 수 있다는 의미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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