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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에 유리해진 파기환송심... "삼바 수사자료 증거 채택 안해"

특검 "이재용 봐주기 명분 쌓기" 반발

이재용(왼쪽)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의 삼성 준법경영 방안을 고려해 형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검찰 수사자료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향후 이 부회장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서 “충실한 양형 심리를 위해 제3자 전문가 전문심리위원으로 삼성의 준법감시제도가 잘 실행되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삼성이 지난 9일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을 위원장으로 마련한 준법감시위원회를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재판부는 “기업범죄 재판에서 준법감시제도의 시행 여부는 미국 연방법원이 정한 양형 사유 중 하나”라며 “미국 연방법원은 2002∼2016년 530개 기업에 대해 ‘치료적 준법감시제도’의 시행을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에 대해 “항간에서는 재판부의 언급, 삼성의 제도 설치, 위원장 기자회견 등이 이재용 봐주기 명분 쌓기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며 강력 반발했다. 방청석에서도 재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등 불만을 제기했다. 일부 시위자는 재판 뒤 방호원 등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특검이 신청한 증거 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은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은 이 부회장 승계 작업의 일환인 구체적 현안을 따지는 재판이 아니므로 양형을 정할 때 증거 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는 이유였다.

이날 당초 증인으로 나오기로 했던 손경식 CJ(001040)그룹 회장은 일본 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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