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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 시흥·금토동 43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감도




경기도가 19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 중인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과 금토동 일원 43만1,948㎡에서 투기적 요소가 완화됐다고 판단,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 해당 구역에서 토지 투기가 성행할 것을 우려,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현재 전체 부지 중 절반 이상을 2018년 준공해 입주를 시작했고, 나머지는 2021년 최종 준공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 제도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지가 상승을 억제하고 투기 수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해당 구역에서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토지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토지는 5년간 취득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만일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을 낼 수 있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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