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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 '운명의 일주일'

우리·하나銀 22일 DLF 제재심

신한, 같은날 채용비리 1심 선고

기업은행장 출근저지 보름 넘어

명절 전 정상화 가능할지 관심





설 명절을 앞두고 금융지주사와 은행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운명의 한 주를 보낸다. 하나·우리금융그룹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감독원 2차 제재심의위원회에 다시 오르게 된다. 당초 오는 30일 2차 제재심이 예정돼 있었지만 당국과 은행 간 의견 차가 크고 논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한 차례 더 심의하기로 했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채용비리 관련 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다. 또 ‘낙하산 논란’으로 보름 넘게 출근길이 막힌 윤종원 IBK기업은행(024110)장으로서는 연휴가 시작되기 전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한 주다.

공교롭게 조 회장의 법원 1심 선고일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의 DLF 제재심 일정이 22일로 겹쳤다. 3사의 운명이 판가름 나는 날인 셈이다. 조 회장은 과거 신한은행장 시절 신입사원 부정 채용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1심 결과에 따라 2기 ‘조용병 경영전략’이 탄력을 받을지 여부가 결정된다. 관련 법이나 신한금융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실형을 받은 사실은 형 집행이 끝난 후에야 임원 결격 사유로 작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금고 이상의 실형이 떨어지더라도 조 회장이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게다가 대법원의 최종심까지 가는 과정에서 법원의 판단이 검찰 구형보다 가벼워지거나 ‘무죄’가 선고될 여지도 있다. 다만 법정 구속 등의 최악의 상황을 배제할 수 없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신한금융 회장추천위원회도 지난달 조 회장의 연임을 결정하면서 회장 유고 가능성에 상당한 신경을 썼다. 당시 이만우 회추위원장은 “법정 구속 등의 회장 유고 시 신한금융 이사회 규정에 의한 대표이사 직무대행과 선임 절차를 금융당국이 확인했다”며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따져 문제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DLF 제재심에 다시 오르는 손 회장은 지난 16일 열렸던 1차 제재심에서 못 다한 소명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하나은행에 대한 심의가 길어져 우리은행에 대한 심의는 2시간여로 짧았다. 최종 제재심 결과에서 중징계가 나온다면 앞으로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우리금융은 최악의 결과가 나올 경우 법적 대응에도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물리적 시간상 올 3월 주주총회 이전에 징계 확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손 회장과 함께 중징계(문책경고) 사전 통보를 받은 함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도 중징계가 확정되면 하나금융 회장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임직원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배구조법 시행령상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영진에 대한 직접 징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은행은 내부통제 부실을 두고 경영진까지 책임을 물어 제재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맞서고 있다. 최종 제재심은 30일로 예정돼 있다. 최종 제재심 전에 손 회장과 함 부회장 모두 제재심의위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보름 넘게 출근하지 못한 윤 행장의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3년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의 기록을 넘어선 지 오래다. 당시 이 전 행장은 노조의 반발로 14일간 출근길이 막혔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기업은행 임원과 계열사 CEO 인사까지 지연돼 결국 고객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조의 투쟁 동력도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간은행과 달리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인사권은 정부에 있다며 낙하산 논란을 일축해 노조의 입지가 약해진 탓이다. 윤 행장이 명절 전 노조와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다는 점에서 노사 간 전격적인 합의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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