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와 공모해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 측이 “국민의 눈에 맞춰서 재판받을 기회를 달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쌍둥이 자매 측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상규 판사 심리로 열린 세 번째 공판에서 “뒤늦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며 “피고인들의 나이도 어린 만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이미 기일이 진행된 상황이고, 원칙적으로 참여재판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참여재판이 조금 부적절해 보이긴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사건이 이미 항소심까지 판결이 났고 대법원에 가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앞서 쌍둥이 아버지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 씨가 최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판사 1명이 심리하는 사건이 아닌 3명의 판사가 참여하는 합의부의 관할 사건 등에 대해서만 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이 된다. 또 1회 공판 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를 바꿀 수 없다.
이에 변호인은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참여재판을 할 수 있다”며 “두 차례 기일이 진행된 것은 맞지만 사실 변론이란 것이 진행된 것은 없다. 피고인 측으로서도 모두의 비난을 받고 시작할 상황인데 오죽하면 참여재판을 신청하겠나”라고 호소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위해서는 단독 재판부가 아닌 합의 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 이에 관련해 변호인은 재정합의 결정 절차를 거쳐 합의부에 사건을 재배당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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