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계엄령 문건’ 수사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윤 총장의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22일 청원 답변에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이 계엄령 문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법무부의 입장을 전했다. 강 센터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명의의 불기소처분통지서가 있어 오해를 야기했으나,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 일체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사건을 처리한 것일 뿐, 수사는 서울 중앙지검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진행됐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정만으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만한 단서나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24일 올라온 해당 청원의 답변 마감 시한은 12월23일이었지만 청와대는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답변을 한 달 미뤘다. 약 20만5,000여명의 동의를 받은 이번 청원은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작성했다는 ‘계엄령 문건’에 대해 검찰이 부실수사를 했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을 수사하라는 내용이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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