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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강욱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尹총장 지시 李중앙지검장이 거부

송경호 3차장 전결로 최종 결정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연합뉴스




최강욱(51)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업무방해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사건과 관련해 23일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날 조 전 장관 일가족 비리 수사팀은 일과 시간 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최 비서관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하겠다는 결재안을 검찰 내부망을 통해 올렸으나 이례적으로 반나절이 넘게 결재가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소 지시를 내렸는데도 이 지검장이 거부하자 이날 인사에서 여주지청장으로 좌천된 송경호 3차장이 전결로 불구속 기소를 최종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서 최 비서관 명의의 허위 인턴 활동확인서가 조 전 장관 아들이 지원한 대학에 제출됐다고 적시했다. 당시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였던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과 서울대 선후배 사이로 막역한 관계다.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 부부가 2017년 10월께 아들의 대학원 지원을 앞두고 최 비서관에게 인턴 활동확인서를 부탁했다는 사실이 기재됐다. 부탁을 받은 최 변호사는 조씨가 법무법인에서 업무 보조활동을 한 사실이 없었지만 “인턴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발급해줬다.

최 비서관은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검찰의 출석요청에 수차례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두 차례, 올해 1월 한 차례 등 세 차례에 걸쳐 최 비서관에게 피의자 신분 소환을 통보했다.

전날 최 비서관은 청와대를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은 바 없다”면서 “피의자 전환 통보는 물론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도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한다”며 공개비판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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