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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에 국민연금 내주기 어렵다는 '사장님'

보험료 절반 부담에 ‘연금 취지 어긋나고 이중 퇴직금’

숙박비·생산성 저하도 불만인데…신청률은 100% 넘어

경기 한 산업단지 내 공장 모습 / 서경DB




외국인 근로자는 설이 돼야 돌아보게 되지만, 이들을 직원으로 둔 중소기업의 사장들의 속마음은 복잡하다. 사장들은 이들이 청년이 오지 않는 힘든 일을 맡아주는 건 고마워하면서도 임금에 숙박비까지 지원해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한다. 작년 ‘외국인 근로자와 국내 근로자가 동일 임금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한 야당 유력 정치인의 발언에 일각에서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일부 사장들은 반겼다는 후문이 들이는 이유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하는 사장들의 태도가 엿보이는 대목 하나가 있다. 바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다. 이 때는 과거 유행했던 ‘사장님 나빠요’란 말처럼 일견 ‘나쁜 사장’이 불쑥 튀어나온다.

중소기업 업종단체들은 2018년 11월 보건복지부에 이어 작년 7월 여당에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을 회사가 납부하는 게 부당하다고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몽골, 스리랑카, 인도네이사,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즈스탄, 태국, 필리핀 등 8개 고용허가국의 외국인 근로자는 상호주의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국민연금 절반을 지원받는다. 한국에 체류 중인 11만3,000여명이 받는 1년 보험료 지원 총액은 1,560억원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 사장들이 국민연금 지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노후보장이라는 국민연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40세 나이 제한이 있는데다 체류기간도 최장 9년 8개월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다른 이유는 소위 ‘이중 퇴직금’이라는 점이다.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수령하는 근로자가 국민연금 납부금(사업주)까지 반환일시금으로 받는 게 이중이라는 설명이다.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의 영세성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고용업체의 46%가 직원이 10인 미만이었다. 여기에 경기침체, 최저임금 인상 등 경영난을 가중하는 요인 탓에 국민연금 보험료라도 줄이고 싶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중소기업 사장들은 외국인 근로자에 불편한 의사소통으로 인해 한국 직원보다 업무 습득 기간이 길어 생산성이 낮다는 것도 불만이다. 월 평균 약 40만원인 숙식비도 부담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뒤집는 통계가 있다. 외국인 근로자 신청을 받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작년 초 매년 신청률을 조사한 결과 2014년 102.0%, 2015년 130.1%, 2016년 158.2%, 2017년 229.3%, 2018년 140.2% 등으로 배정 인원보다 신청 인원이 많았다. 단, 2019년 1·4분기에는 98.5%로 미달이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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