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로 개발된 혁신 제품을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국가 R&D 성과를 통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거나 공공기관과 직접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최근 5년 내 과기정통부 R&D의 지원을 받아 성과를 제품화한 중소기업이면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R&D 성과를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이전받아 제품화한 중소기업도 지원 대상이다.
혁신제품 지정 신청은 2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제품 지정까지는 약 5개월이 걸린다. 평가는 공공성, 혁신성, 사업화 효과를 따지게 된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1차관은 “혁신 기술과 제품이 초기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도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는 R&D 과제를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상으로 연계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 과제 성과는 오는 2월 7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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