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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내달부터 전 구민 대상 생활안전보험 시행

부산진구에 주소 둔 모든 구민 대상…최대 1,000만원 보상

부산 부산진구가 다음 달부터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전보험’을 도입·운영한다. 부산진구청 전경./사진제공=부산진구




부산 부산진구는 다음 달부터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전보험’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다. 생활안전보험은 36만여 부산진구 구민이 각종 사고로 인해 입는 피해를 보상하는 13개 항목의 보장 내용을 담고 있다. △자연재해 사망(상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망,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성폭력범죄상해 보상 등으로 보상금액은 최대 1,000만원이다.

보장대상은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과 등록외국인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구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구민이 전국 어디서나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생활안전보험은 기존의 다른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경제적 이유로 개인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소외계층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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