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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강의 어렵다" 서울대, 조국 직위해제

무죄 판결 전까진 강의 못해

대학측 "학생들 혼란 최소화"

파면·해임 등 절차 밟을수도

曺 "부당하지만 담담히 수용"

조국 전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대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직을 29일 직위해제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무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강의를 할 수 없고 급여도 줄어든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나오면 징계절차 착수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는 이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향후 재판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대 측은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물러난 뒤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복직했다. 검찰은 이후 지난해 12월31일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지난 17일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조사를 무마시킨 혐의(직권남용)로도 재판에 넘겼다. 사립학교법과 서울대 교원 인사규정 등에는 “교수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대가 직위해제 결정을 내린 것은 기소된 조 전 장관이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로스쿨 교수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020학년도 1학기 로스쿨 강좌로 ‘형사판례 특수연구’ 개설을 신청해 강의계획서까지 올려놓았지만 서울대 측은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강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설사 강의를 한다고 해도 조 전 장관의 복직을 반대해온 서울대 학생들이 집단반발하거나 수업거부운동 등에 나설 경우 되레 학내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관계자는 “외적인 변수에 일반 재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직위해제가 되면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강의를 할 수 없다. 이에 서울대 측은 조 전 장관이 개설을 신청했던 수업에 대해 대체강사가 맡아 진행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월급도 줄어든다. 직위해제 상태에서 첫 3개월간은 월급의 50%가 지급된다.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

직위해제와 별도로 서울대가 파면·해임·정직을 논의하는 징계절차에 돌입할 수도 있다. 징계절차가 진행될 경우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비위 정도, 고의성 여부 등을 판단해 최대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재판 결과가 나온 뒤에야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여 징계 여부와 수준이 결정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기소만으로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된 기소만으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며 “재판 대응 외에 공직에 있는 동안 미뤄뒀던 글쓰기를 진행하면서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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