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천 맥아더 동상 화형식’ 반미단체 대표 징역 1년 확정





맥아더 장군 동상 인근에서 화형식을 한다며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반미성향 단체의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반미단체 평화협정운동본부 대표 이모(63)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목사인 이씨는 지난 2018년 7월과 10월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에서 맥아더 장군 동상 화형식을 한다며 동상 아래 돌탑에 두 차례 불을 지르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맥아더 동상이 공용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특수공용물건손상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맥아더 동상은 현충 시설로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됐고 인천시 중구의 소유여서 형법상 공용물건에 해당한다”며 “동상과 주변 축대의 손상이 경미하지 않고 방화로 다수의 생명이나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 위험이 발생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씨의 항소를 기록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