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총 39개사의 주식이 2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된다고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란, 자본시장법·금융위원회규정·거래소상장규정 등에 의거해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시장 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2,651만주, 코스닥시장에서 1억6,027만주가 각각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는 기업은 CJ4우(9일)·쌍용자동차(11일)·케이비아이동국실업(001620)(25일) 등 3곳이고, 코스닥시장에서는 이노테라피(246960)(1일)·코윈테크(282880)(5일)·그린플러스(186230)(7일)·동구바이오제약(006620)(13일)·마니커에프앤지(195500)(20일)·엔지켐생명과학(183490)(21일) 등 3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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