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SEN]2월 의무보호예수 해제 ‘총 39곳·1억8,678만주’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2월 중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주식이 전월 대비 20.6% 감소한 1억8,678만주로 집계됐다. 작년 동월과 비교하면 91.1% 증가한 수준이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총 39개사의 주식이 2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된다고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란, 자본시장법·금융위원회규정·거래소상장규정 등에 의거해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시장 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2,651만주, 코스닥시장에서 1억6,027만주가 각각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는 기업은 CJ4우(9일)·쌍용자동차(11일)·케이비아이동국실업(001620)(25일) 등 3곳이고, 코스닥시장에서는 이노테라피(246960)(1일)·코윈테크(282880)(5일)·그린플러스(186230)(7일)·동구바이오제약(006620)(13일)·마니커에프앤지(195500)(20일)·엔지켐생명과학(183490)(21일) 등 36곳이다.
/wown9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소연 기자 SEN금융증권부 wown93@sedaily.com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