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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스크 사재기 단속..."2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국내에서 여덟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진된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전북 익산시 원광대병원 앞으로 31일 한 시민이 마스크를 쓰고 출입문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서울시가 매점매석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자치구·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약국·편의점·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마스크·손 소독제·손 세정제 가격 동향과 수급 상황을 점검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미 온라인 쇼핑몰의 부당한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판매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마스크 사재기 등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민생사법경찰단을 활용해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사재기로 적발되면 ‘물가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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