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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4일부터 '공공 제로페이'

제로페이 이용혜택 /제로페이 홈페이지 캡처




경상남도가 ‘공공 제로페이’를 시행한다.

경남도는 도금고은행인 NH농협은행·경남은행과 약정을 체결해 행정기관에서 쓰는 업무추진비·급량비 등 현금성 공공 지출예산을 제로페이로 지출할 수 있게 됐다고 2일 발표했다. 도는 금융기관과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정보이용 위수탁 계약’이 이달 초에 완료되면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오는 24일부터 공공 제로페이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제로페이는 QR코드 방식의 간편결제 서비스로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시부터 도입됐다. 공공 제로페이는 사용자가 휴대전화 앱을 사용해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그 사용자가 속한 부서의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이다. 지출 후 부서 회계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5일 이내 사후 확인해 시스템 처리를 하면 된다. 경남도는 시·군에서도 공공 제로페이를 확산하기 위해 금융기관 관계자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 방침이다.

이삼희 경남도 자치행정국장은 “현재 도내 3만6,773개의 가맹점을 확보했지만 여전히 제로페이의 가장 큰 숙제는 가맹점 확대”라며 “이번 공공 제로페이 시행을 통해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가맹점을 확대할 수 있고 홍보 효과도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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