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이 자신을 향한 공격성 댓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이슈로 떠올랐다.
양예원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네티즌이 남긴 악플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상대할가치 없어서 네 수준맞춰 말해준 것”으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양예원은 “잘 들어 사법부가 아무리 XX이라고 소문났어도 그 사람들 멍청한 사람들 아니다”라며 “경찰 조사 검찰 조사만 몇 차례씩 10시간 이상 조사하고 법원만 10번을 넘게 들락날락하면서 증언하고 재판 1심 재심 상고심까지 다 가는 동안 내 진술을 검토하고 조사한 경찰과 검사 판사가 몇 명일까”라고 자신의 과거 사건에 대한 의혹을 반박했다.
이어 “그 많은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이상한 부분이 없다 판단했고 그 모든 게 대법원까지 인정이 돼서 형량 단 1일도 안깎이고 유죄 떨어진 사건”이라며 “유가족? 억울한 사람 죽음으로 몰았다고? 그사람이 인생망친 여자가 몇 명인지 알아?”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양예원은 “XXX가 나쁘면 노력이라도 해”라며 “추가 피해자가 몇 명이고 추가로 나온 증거들이 몇 개인데”라고 분노했다.
양예원은 “증언할 때 나만 증언한 거 아니다”라며 “추가 피해자 증언도 있었고 거기서 사진 찍던 사람들도 와서 증언하고 갔다”라며 “그런데도 유죄다. 그 상황에 들어가서 겪어본 거 아니면 말을 하지 말기 바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양예원은 “알지도 못하면서 뭐 아는 양 떠들어대는 거 보면 진짜 토 나온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양예원은 지난 2018년 5월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동영상을 올렸다. 그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한 스튜디오에서 20여명의 남성에게 둘러싸여 집단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스튜디오 실장 A씨 등을 고소했다.
핵심 피의자로 여겨졌던 스튜디오 실장 A씨는 2018년 7월 수사 과정에서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경기 남양주 관내 미사대교에서 투신했다. 이후 경찰은 그의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송치했다. 또 양예원의 사진을 유출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은 최 모 씨는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혜리기자 hyer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