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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이웃과 몸싸움... 상해 입증 안돼 무죄 확정





층간소음으로 윗집 부부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래층 부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웃에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와 B(43)씨 부부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충북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 부부는 지난 2017년 9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 부부와 몸싸움을 벌이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윗집 부인 C씨는 이 과정에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 부부는 오히려 자신들이 폭행을 당했다며 자신들이 폭력을 행사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1심은 C씨의 상해진단서와 당시 싸움으로 찢긴 옷가지 등을 근거로 A씨 부부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C씨가 다쳤다는 부위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한 점, 목격자가 A씨 부부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들어 “A씨 부부가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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