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면적 3,000㎡를 넘는 집합건축물은 3년마다 종합 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 태풍 등 재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첨탑과 옹벽 등도 정기점검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관리법’과 하위법령이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이 된 건축물 약 1만 2,000동을 지방자치단체에 알리고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하기로 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은 연면적 3,000㎡ 이상이 되는 집합 건축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내용이 골자다. 점검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축사, 건축분야 기술사 등이 진행하게 된다. 또 태풍 등 재해에 취약했지만,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던 첨탑·옹벽도 정기 점검 대상으로 편입됐다.
일부 건축물은 화재안전 성능보강도 완료해야 한다. 병원·청소년 수련원 등 3층 이상의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정부는 이들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해 지난해부터 약 2,6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약 400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 화재를 줄이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보일러 설비교체 등에 대한 1%대 저리 융자도 진행할 방침이다.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감리제도 새로 도입한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5개 층을 넘는 건축물, 1,000㎡ 이상 건축물은 해체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권자가 감리를 지정해 해체공사 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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