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남도, 미분양 산업단지 실태조사

경남도가 미분양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을 위해 정확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2008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제정·시행되면서 미분양 산업용지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기관에서 관리하는 공식 통계자료와 우리 주변에서 체감하는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미분양 실정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산업단지의 개발용지 분양공고 면적 대비 경남도의 산업단지의 미분양율(19년 11월 기준)’은 3.4%로, 양호한 지표를 보이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조성중인 산업단지의 장기 미분양 상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