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로 세금을 대신 납부해주면 결제대금에 더해 수당을 얹어주겠다며 유인한 후 잠적하는 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6일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사기범의 방식은 이렇다. 지방세 등을 결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결제 대금과 수수료를 주겠다며 접근한다. 지방세 징수법 상 납세 편의를 위해 제3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 납부는 가능한데, 사기범은 이를 노린다.
사기범은 처음 몇 달 동안은 카드 결제일 이전에 결제 대금과 수수료를 카드 명의자 통장에 입금하고 안심시킨다. 하지만 적당한 시점을 노려 잠적하는 수법을 쓴다. 카드 명의자는 결제대금을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사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신용카드를 가족을 포함해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신용카드 대여·양도로 부정 사용 등이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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