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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무효형 선고' 은수미 "부당하다고 생각…상고해서 잘 대응할 것"(종합)

은수미 성남시장/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은 시장은 선고 결과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원고등법원은 6일 이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 형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 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 받았다”면서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운전기사 최 모 씨에 대해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진정성 있게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공천 유지 및 유권자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은 시장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됐다는 이유로 계속 공직을 수행토록 하는 것은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막대한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준법의식이나 윤리의식에 비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선고가 끝난 뒤 법원을 나선 은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선고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상고해서 (대법원에서)잘 대응 하겠다”이라면서 “지금 시장으로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잘 대응해야 한다.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은 시장은 이어 ‘그렇다면 완전 무죄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답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 동안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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