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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은행 비번 도용 제재심 올린다

DLF사태 중징계 이어 잇단 맹공

우리금융 "자체감사로 시정 조치"

금감원 "경영실태평가서 적발" 맞서

손태승 회장 연임 강행 전망 속

孫회장은 '소송 불사' 의지 보여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고객 비밀번호 도용 사건 관련 경영실태평가 부문검사 조치안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고객 비밀번호 무단 도용의 경우 명백한 법 위반 사항이라 관련 제재심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연임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 이사회 역시 사실상 손 회장 연임 강행으로 방향을 굳힌데다 손 회장도 중징계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감원과 우리금융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의 정보기술(IT)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조만간 제재심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30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제재심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중징계 처분을 낸 지 10일 만이다. 이르면 다음 달 중 비밀번호 도용 사건 관련 제재심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고객 비밀번호 도용 의혹은 우리은행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2018년 5월부터 8월까지 고객 2만3,000여명의 인터넷·모바일뱅킹 휴면계좌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한 것으로 금감원과 우리은행의 갈등 양상이 본격화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휴면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면 해당 계좌가 활성화되며 새로운 거래실적으로 잡히는 점을 교묘히 이용한 것이다. 우리은행 측은 같은 해 7월 자체 감사를 통해 문제를 적발하고 금감원에 통보했다고 해명한 상태다. 그러나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자체 감사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한 바 없으며 같은 해 10월 경영실태평가에서 적발한 것이라고 뒤늦게 반박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경영실태평가는 우리은행 차세대 전산시스템인 ‘위니’의 전산장애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점검 중 비밀번호 도용을 적발했다”며 “비밀번호 도용 사건을 인지했다면 이에 대한 조치 없이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했겠느냐”고 반박했다.



금감원의 잇따른 제재심 예고로 오는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손 회장 연임 준비 절차에 일찌감치 돌입했던 우리금융 내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이번 비밀번호 도용 건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점에서 제재심에 상정되면 징계를 면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제재심이 3월24일 예정된 우리금융 주주총회 전에 열려 관련 제재심 징계 결과가 나오면 손 회장의 연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DLF 제재심에서 손 회장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았다. 문책경고를 받은 자는 향후 3년간 금융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에 우리금융은 손 회장의 연임에 무게를 두고 정면 대결로 방향을 잡은 모양새다. 다음 달 4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기관제재가 결정되고 손 회장에 대한 최고경영자(CEO) 제재까지 함께 공식 통보되면 손 회장이 직접 행정소송을 내기로 결정한 것. 행정소송과 함께 제재 효력을 중지시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것으로 보인다. 제재 효력이 발생하면 다음 달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은 금감원 분조위 권고에 따라 DLF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신속하게 진행한데다 3일 시중은행 중에서는 처음으로 외환파생상품인 ‘키코’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안까지 받아들이면서 감독 당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하지만 당국이 우리금융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이어가면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금융 이사회 역시 손 회장의 이 같은 전략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6일 정기이사회 직전 열린 간담회에서 이사회는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히며 손 회장 연임 지지를 명확히 했다. 이사회가 손 회장 체제를 이어가기로 결정하면서 우리금융은 중단된 차기 우리은행장 선임 절차도 이번 주 중 재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부문검사를 통해 비밀번호 도용 사실을 적발했다는 해명이 사실이더라도 관련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1년 넘게 방치했다는 점에서 대처가 안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은 2018년 당시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 부문검사를 마친 직후 관련 조치안을 조만간 제재심에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1년 넘게 방치하던 조치안을 이제야 제재심에 올리는 뒷북 대처”라고 꼬집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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